[ Original Message ]
얼마전 설명절때, 당사 총무쪽에서 신세계백화점에서, 견과명품2호를 외국손님용으로 구매하였습니다.
해외 손님은 나갈때 한국에서 security check을 거치고, 일본 도착해서 수하물검사 및 검역신고를 해야 하는데,
해당 제품관련,
1. 수하물로 보내야 하는지, hand-carry도 상관없는지요?
2. 일본 입국시 검역신고 해야 하는지, 아니면 문제가 없는지요?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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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문의 답변드립니다 ^^
저희 회사 제품은 농산물이고 국내용으로 제작되어 외국을 가져나가시는 경우가 없어서 질문에 정확한 답을 드릴수 없고 일반적으로 농산물은 입국하는 나라마다 통관규정과 절차가 달라서 특정국인 일본에
문의해야 정확한 답변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본 세트에 들어가있는 상품은 모두
1차식품이고 신선식품이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통관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어
가져가지 않으시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.
사전 신고도 하셔야 하고, 사전에 신고해도 통관이 될 가능성이 적어서 가져가지 마시길 권해드립니다.
좋은답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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